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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무슨 내용 담았나?

배경환 기자 기자  2010.08.29 11: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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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정부가 29일 내놓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은 지난 4.23대책의 확장판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투기지역을 제외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들은 내년 3월말까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DTI규제를 적용받도록 하겠다는 것은 이번 대책의 특징.

그러나 우선 입주예정자가 보유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또는 무주택자로 제한했던 대상에서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로 입주예정자 조건을 없앴다.

6억원 이하 85㎡이하의 주택 제한도 9억원 이하로 크게 넓혔다. 이는 지난번 대책이 ‘지원대상·조건 등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실수요자의 주택거래상 애로해소를 위해 마련된 것.

단 정부는 투기적 수요 억제 등 주택시장의 안정기조와 금융건전성 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를 위해 이번 대책의 적용시한을 내년 1/4분기까지 제한하고 LTV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DTI 자율적용이 고속득층이나 고가 아파트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의 대출한도가 확대된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소득수준별 대출한도를 정해 연소득 1억원 이상의 가구는 이번 대책으로 혜택을 입지 못하도록 했으며 연소득 3000만원인 가구가 5억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금융회사의 DTI 자율심사’라는 완화방침 역시 DTI를 적용받는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했지만 투기지역을 제외했고 주택매입으로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하는 등 조건을 걸어 실수요자들만이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언급된 대책들은 오는 9~10월중 시행될 예정으로 적용시한이 2011년 3월말로 매수자의 대출신청일 시점인 점을 감안해 매매계약 및 자금조달을 추진할 경우에는 이때까지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