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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금융기관이 정한 DTI 적용받는다

[8.29대책]‘투기지역·9억원이하 주택’ 구입, 내년 3월까지 DTI자율 적용

김관식 기자 기자  2010.08.29 10: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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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투기지역을 제외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들은 내년 3월말까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DTI규제를 적용받는다.

29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주택구입과 관련한 금융, 세제상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시민·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실수요자가 주택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투기지역 제외, 9억원이하)을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말까지 금융회사가 DTI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3월말까지 주택기금을 통해 가구당 2억원 범위내에서 구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0년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역시 2년간 연장 시행하고 취·등록세 감면도 1년 더 연장 추진한다.

이밖에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우해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지속적으로 공급이 예정됐던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당초 계획된 물량대로 추진해 나가되 사전예약 물량은 축소하고 사전예약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또 건설업체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면서 견실한 업체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P-CBO발행과 미분양주택 매입 확대 등을 통한 자금지원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거래가 늘어나면서 서민, 중산층의 거래 및 입주 불편 해소와 서민 주건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특히 실수요자에 대한 구입자금 지원 등을 통해 집값 안정기에 내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되고 가을 이사철 전세금 마련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의 거래불편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집값 안정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주택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