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6.2지방선거 당시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광주지역 모 일간지 사주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4부(부장판사 정창호)는 26일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불법 ARS여론조사를 실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사 사주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4월21일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언론사 여론조사에 대해 이용섭 후보로부터 ‘유리한 진술을 해달다는 회유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소됐다.
당시 강운태 현 시장과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이용섭.정동채 후보는 언론사 여론조사가 민주당의 전 당원 여론조사에 영향을 줬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용섭, 정동채 경선후보는 이와 관련,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민주당 최고위가 지난 5월3일 청구를 기각하면서 현 강운태 광주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