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배우 나한일씨에게 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6일 불법 대출을 받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나한일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2006∼2007년 영화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 브로커 양모씨에게 알선 수수료를 주고 부실담보를 이용해 H 금융기관으로부터 127억여원을 불법 대출을 받은 뒤 이 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나씨를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