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상호저축은행(016560)은 26일 자본금이 전액잠식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기준 해소가 입증될 때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할 방침이다.
매매거래정지 및 정지해제(중요내용공시)
| 1. 종목 | (주)서울상호저축은행 주권 | |
| 2. 매매거래정지 유형 | 중요내용 공시관련 매매거래 정지 | |
| 3. 매매거래정지 일시 | 2010-08-26 | 16:18 |
| 4.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시 | - | 상장폐지기준 해소 입증시 |
| 5. 매매거래정지 사유 | 자본금 전액잠식 (2010.08.26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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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근거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40조 및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9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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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관련공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