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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담양간 고속도로 과원 냉해피해 배상확정

고창군 중재로1차 8천7백만원 배상

오승국 기자 기자  2010.08.26 15: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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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고수면 남산리 고창~담양간 고속도로 성토구간 옆에서 과원(감,배)을 운영하던 도덕현(희성농원)씨 등 3농가는 2007년 고속도로 성토 및 방음벽설치로 통풍방해에 따른 냉해 피해를 봤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피해조사 및 배상을 요구했으나 역학적 피해입증을 제시하지 못했다.

발만 동동 구르던 과원농가는 고창군의 중재덕분에 지난해 12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 을내 9개월간의 조정을 거쳐 피해원인규명 및 피해액 전액을 보상받는다.

밝혀진 피해원인은 고속도로 성토공사 및 방음벽 설치로 골짜기 형태의 기존지형 개방부 지면이 15~18m높아 바람의 흐름이 성토부에 막혀 저녁~새벽까지 찬 공기가 과원에 정체돼 고사 및 생육장애 등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3농가 2만7천㎡의 과원 중 2만4천㎡에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액(피해신청액)은 6억7천여만 원에 이른다.
조정안 주문에 따르면 기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며 한국도로공사에 배상책임을 묻고 피해발생 후 차감된 소득액 8천7백여만 원을 1차 배상토록 했다.

지루한 법적공방, 역학적자료입증제시 등 큰 부담을 안고 고민에 쌓였던 피해농가는 고창군의 적극적인 중재와 재정신청덕분에 다소간의 보상을 받게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