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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평생수당’ 700여명이 月120만원씩 받아가

이수환 기자 기자  2010.08.26 13: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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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의원직을 단 한번만 유지했을 경우에도 평생 120만원의 월급을 지급토록 한 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것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논란이 확산되자 당시 찬성표를 던진 일부 의원과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 등이 적극 해명에 나선 양상이지만, '혈세낭비' 논란에선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매월 12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품위 유지'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키로 했고 당시 표결에선 재적의원 191명 가운데 무려 97%에 달하는 18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 24일 민노당 이정희 대표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개정안을 미리 검토하지 못해 (지난 2월) 회의장에서 처음 보고, 반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당시 반대표를 던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헌정회 원로회원 지원금 지급이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 이 부분을 법으로 정해도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법안 통과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국회의원도 노후에 통상적인 연금을 받으면 될 뿐 별도의 지원금을 국고에서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는 많은 분들의 지적이 옳다"며 "지원금을 받지 않고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법을 다시 고쳐야 할 것"이라며 "현역 의원들이 월 10만원 내는 헌정회비로 재산 소득이 없는 불우 전직의원을 돕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헌정회는 향후 재산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들로 이뤄진 사단법인이고 1968년 창립된 국회의원동우회가 지난 1989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됐다.

현재 회원 가운데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회원은 700여명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