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다수인이 이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 예식장, 학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점검에 나선다.
북구는 오는 10월말까지 관내 업무시설과 복합용도건축물 등 공중이용시설 159개소를 대상으로 미세먼지와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4가지 항목의 실내공기질 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면적 3000㎡이상 업무시설과 2000㎡이상의 복합용도건축물, 1000석 이상 규모의 공연장과 예식장, 학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결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오염물질 허용기준치인 ▲24시간 평균치 150㎍/㎡ 이하의 미세먼지와 120㎍/㎡ 이하의 포름알데히드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의 일산화탄소와 1000ppm이하의 이산화탄소를 유지토록 한 규정에 부적합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실내공기질 측정과 함께 시설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병행해 시설주가 환기 및 공기정화 설비시설 등을 자발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실내공간의 오염된 공기는 이용자의 면역체계를 약화시키는 등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적정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보건위생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