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아현 제 1-3구역에 소형주택 39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사업의 계획용적률을 20% 상향 고시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결정 요청된 아현 제1-3구역에 대해 기준용적률 상향내용을 반영해 정비구역 변경결정·고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따라 아현 제1-3주택재개발구역은 2010년 4월22일 구역지정 당시 용적률 250%이하, 최고 33층, 4개동, 총 424가구 규모에서 용적률 270%이하, 최고 30층, 5개동, 총 463가구 규모로 변경될 예정이다.
또한 기준용적율 20% 상향에 따라 늘어나는 39라구(분양 33가구, 임대 6가구)는 모두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립돼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경된 건축계획의 특징을 살펴보면 주민들간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단지중앙부 커뮤니티 마당은 유지하면서 세대수를 확보하기 위해 15층 1개동을 추가 계획한 반면, 최고층수는 33층에서 30층으로 하향조정해 주변지역과의 원활한 스카이라인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당초 정비구역지정시 심의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단지 남북간 공공보행통로는 유지하고 대상지 동측 구릉지에 위치한 건축물은 15층으로 계획하는 등 계획의 변경을 최소화했다.
이번 정비구역 변경결정에 따라 조합은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가구수 증가를 통해 발생된 사업이익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으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형주택 공급정책은 탄력을 받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