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시는 황룡강 생태하천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26일 개별 통지를 시작으로 실시한다.
‘황룡강 생태하천 조성공사’는 황룡강 친수지구 중 광산구 임곡동 소재 용산교에서 임곡교 주변까지 1.6㎞ 구간을 자연친화적인 하천공간으로 조성하는 공사다.
시는 하천을 정비하면서 둔치에 자전거도로 1.4㎞, 수질정화습지, 체육시설 등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적인 기존 콘크리트 시설물을 걷어낸 후 수생식물을 심고 수질정화 습지를 마련하는 등 하천 내 다양한 생물서식지를 조성해 생태계 동·식물 개체수와 종수를 늘리면서 하천 자정능력을 높여 하천생태의 건강성을 회복시킬 계획이다.
시는 지난 7월28일부터 8월11일까지 편입용지 상의 토지 등 물건조사에 따른 손실보상계획 열람을 실시했다. 이 기간 토지소유자 등 의견을 듣고, 이의신청 19건 등을 접수해 손실보상 물건을 확정했다.
시는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액을 결정한 뒤, 손실보상액 지급을 위해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26일부터 9월27일까지 손실보상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함께, 시민 편의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광산구 임곡동주민센터를 찾아가 현장 손실보상 협의․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