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인기 아역탤런트 A군의 아버지가 아들의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군의 아버지 B씨는 최근 "A군은 아내인 C씨와 혼인 중 낳은 자녀이므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해야 한다"며 D사를 상대로 소장을 냈다.
C씨는 소장에서 "아내 C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소속사 측과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현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A군은 영화와 드라마, 각종 광고 등에 출연해 높은 인기를 구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