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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여성위원회는 23일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군수와 박현규 군의원은 진심으로 사죄하고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 ||
[프라임경제]계약직 여직원 성추행과 관련 사회적 지탄을 받아오던 이강수 고창군수와 박현규 전 고창군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의 주장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특히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강수 고창군수와 박현규 전 고창군의회 의장에 대한 성희롱 진정에 대해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결정함에 따라 민주노동당전북도당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일제히 논평을 통해 환영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은 2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강수 고창군수와 박현규 전 고창군의회 의장의 계약직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며 “성희롱이 명백해진 이상 그동안 피해자에게 이차 삼차로 고통을 준 이강수 군수와 박현규 고창군의회 의원은 즉각 공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 군수와 박 의원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하는 등 파렴치한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제명과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도마련”을 권고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성폭력상담소도 논평을 내고 이번 국가인권위의 결정해 대해 “사건 이후 이강수 군수 측의 발뺌과 언론공세에도 굴하지 않고 지난한 과정을 이겨낸 피해자와 가족,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고 환영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발표된 지금이라도 당내 제명조치를 통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한다”면서 “박현규 의원이 현직으로 있는 고창군의회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사회지도층 성희롱 관련 의견표명’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약직 여직원에게 누드사진 찍을 것을 종용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이에 동조한 사안에 대하여 성희롱임을 인정하고 피진정인들에게 손해배상 및 특별인권교육 수강 등을 권고한 바 있다”고 재차 밝혔다.
이어 “특히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은 성희롱을 근절하고 예방하는데 앞장서야할 엄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이런 점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국회의원 성희롱 사건 등 소위 사회지도층에 의해 행해지는 성희롱 등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성희롱 조사·구제기관으로서 이에 대해 깊은 우려와 관심을 표하며 진정사건 조사 및 기획조사를 통하여 성희롱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갈 것이며, 각 기관과 협조하여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성평등 교육이 실시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창군은 공식적인 대응은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8월 초 이강수 고창군수를 옹호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는 고창군 공무원노조와 동백회(여직원모임) 역시 “할 말이 없다”며 불편한 기색만 보이고 있다.
이들은 당시 “본 사건을 이용 정치적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일부언론 및 개인의 행태는 심히 유감스럽다”며 “이로 인한 고창군, 고창군민의 명예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실추 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잘못을 피해자에게 뒤집어씌우는 여론 호도'라는 역풍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