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기획재정부가 도입 추진하고 있는 '세무검증제도'가 신고납세제 원칙과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3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 중 세무검증제 도입안에 대해 "납세자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사무를 민간 세무사에게 위임하는 책임전가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세법은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신고·확정하는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도 납세자 신고 내용에 명백한 탈루 자료가 없다면 신고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세무검증제 도입은 '신고납세제'라는 대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세무검증제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조세정책 사례"라며 "세무검증제가 도입되면 고소득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자영업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세무사들이 의사나 변호사 등 일부 전문직과 일부 현금수입업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진행하며 세무사는 해당 사업자로부터 검증비용을 받고 정부는 해당 납세자에게 검증비용의 60% 수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세무사회는 "검증비용 구체화 등 사전 준비가 되지 않을 경우 세무사 업무량이 늘어나는 등 책임만 늘어나게 되므로 철저한 검토와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