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앞으로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강화된다.
24일 국토해양부는 시설물 안전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중이 이용하는 연면적 3만㎡ 이상의 야구장과 같은 문화 및 집회시설중 관람장을 1종 시설물로 상향조정, 다중이용건축물 및 16층이상 또는 5000㎡이상의 박물관과 같은 전시장은 2종 시설물로 편입키로 했다.
이로써 새롭게 1·2종시설물로 추가․상향조정되는 시설물의 관리책임자는 ‘시특법’에 의한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한다.
아울러 교량중 경간장 50m 이상의 한경간 교량은 1종에서 2종시설물로 조정했으며, 폐기물매립시설을 대상시설에서 제외하는 등 시설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무상안전점검 대상도 사회복지시설 전반으로 확대된다. 즉 국토해양부 출연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소규모 취약시설인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무상점검범위를 사회복지시설 전반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물안전을 확보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에서는 국무회의 통과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안을 공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