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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코스프 전환가액 조정

이진이 기자 기자  2010.08.23 16: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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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세븐코스프(017160)는 시가하락에 따라 500원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고 23일 공시했다.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22 848원 500원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22 5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589,622 1,000,000
3.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상 인수계약에 의한 조정

2. 조정방법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행사가 조정일"이라한다)마다 행사가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 부터 소급한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1주일 거래량 가중 평균가격,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격이 본 사채의 발행시 결정된 행사가격 및 직전 조정행사가격 보다 낮은경우에는 그 가격을 행사가격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단, 조정후 행사가격은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될 수 없다.

1) 1개월 가중평균 종가   : 439원
2) 1주일 가중평균 종가   : 434원
3) 최근일 종가           : 465원
4) 산술평균(1)+2)+3))/3) : 446원
5) 기준주가(max 3),4))   : 465원
6) 조정전 행사가액       : 848원
7) 조정후 행사가액       : 500원
*조정후 행사가액은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되 수 없으므로 500원이 최종행사가격임
5. 조정가액 적용일 2010-08-21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관련공시 2008.08.08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2008.11.11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정정)
2008.11.21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