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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연장 ‘확실’, 문제는 ‘DTI’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 임박… “당정협의 진행 중”

배경환 기자 기자  2010.08.23 14: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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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지난달 유보된 부동산대책이 빠르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당시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우려 등의 이유로 매듭을 짓지 못했지만 현 시장 상황을 감안해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든 내놓는 방안에 뜻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가장 유력시되고 있는 부분은 양도세 감면 시한 연장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주택을 2~3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양도세 감면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즉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부과되는 60%의 양도세를 올 연말까지 6~35%로 감면해주고 있지만 이를 추가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23일 다수의 한나라당 관계자 역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일단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양도세 완화 연장은 기정사실화 분위기”라고 밝혔다.

다만 논란이 되고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향 조정은 가닥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정책위의장은 “(DTI를)10% 늘려준다면 심리적으로 죽은 부동산 시장이 다소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혔지만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가계부채’로 인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에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지금 예고된 대책이 지난 4.23대책의 대체판으로 까다로운 조건이 걸려있던 지난번 대책을 우회하는데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가 갖고 있는 기존 주택을 통해 혜택을 받으려면 강남 3구를 제외한 6억원 이하 및 전용 면적 85㎡ 이하의 조건과 입주 예정자의 자격 역시 분양 대금을 연체하는 조건 등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매수-매도자의 상황이 정확히 들어맞는 경우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한 주택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단순한 조건 완화라면 지난번 대책처럼 유명무실해지고 말 것”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세제 혜택의 폭을 크게 넓혀도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인 상황에서 ‘파격적인’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더욱이 건설업계 대표들은 23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을 만나 “양도세 중과를 주택보유 수에 관계없이 일반 과세로 전환하거나 감면기간을 3년 더 연장하고, 내년 4월 말까지 한시 적용되는 양도세 및 취ㆍ등록세 감면대상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물론 이날 정 장관도 “가능한 한 빨리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겠다.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DTI규제를 놓고 부처간의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업계의 이런 요구가 쉽게 반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DTI규제가 10% 상향조정된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 시장 관계자는 “대출규제 완화로 주택구매 심리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만 전반적인 경기 침체속에서 집을 사기위해 무리해서 대출받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