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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불법복제 증가, 대책마련 시급

안형환 의원, “관계당국 단속조치 및 처벌규정 개선 필요”

나원재 기자 기자  2010.08.22 14: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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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휴대폰 불법복제가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의원(한나라당 서울·금천)은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FMS(복제탐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해마다 휴대전화 불법복제 건수는 증가하고 있어 개인 사생활 침해나 범죄 악용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동통신 3사 FMS 검출현황 및 휴대전화 복제단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 3사 FMS 검출 건수가 지난 2007년 총 1199건, 2008년 총 2012건, 지난해 214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최근 3년간 이동통신 3사 FMS 검출현황(2007~2009년, 단위:건)
세부적으로는 SK텔레콤이 지난 2008년 516건, 지난해 748건으로 전년대비 45.0% 증가, KT는 지난 2008년 552건, 지난해 856건으로 전년대비 55% 증가, LG U+ 지난 2008년 953건으로 휴대전화 불법복제가 제일 높았지만 지난해 543건으로 전년 대비 50%가 감소했다.

FMS 검출 현황과 함께 휴대전화 복제 단속 실적에서도 이동전화 복제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96건 1405대가 단속됐다가 2008년 70건의 115대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전년대비 약 3배 증가한 236건 491대의 휴대전화가 복제단속 된 것으로 집계됐다.

휴대전화를 복제하는 이유는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신형단말기에 구형단말기의 고유번호를 복제해 싼 가격에 신형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와, 타인에게 요금을 전가하거나 위치추적 등 범죄에 악용하기 위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동통신 3사는 휴대전화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FMS(복제탐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현행 전파법에 의하면 휴대전화 복제한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복제 의뢰한 자는 형법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안 의원은 “이동통신 시장이 3G를 넘어 4G로 진입하는 가운데 역으로 휴대전화 복제의 집중 대상이 되는 2G 휴대폰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여서 앞으로 3사의 휴대전화 불법 복제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행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 복제 휴대폰이 증가함에 따라 관계당국의 더욱 강력한 단속조치와 처벌규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