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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31일까지 하반기 중소기업발전자금 신청접수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1년동안 이차보전 5%지원

김선덕 기자 기자  2010.08.20 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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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는 20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반기 중소기업발전자금을 3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목포시에 소재하고 가동 중에 있는 공장으로 등록을 필한 중소제조업체와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체, 조선 협력업체, 지역특화산품 생산업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 등이다.

융자규모는 50억원(연중 100억원)이며 지원조건은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3년간 융자지원을 하며 업체와 금융기관간 자율 협약금리로 대출일로부터 1년간 5%의 이차보전을 지원받게 된다.

융자추천은 중소기업발전기금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되며 기업은행, 광주은행 등 7개의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실시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관내 중소기업에 지금까지 354개업체에 603억원의 융자와 23억원의 이자를 지원하고있다"면서 "이번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으로 추석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