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조현준 효성 사장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외국에 부동산을 산 혐의로 기소되며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한창)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 사장의 변호인은 "공고소장에 제시된 사실 관계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주장하는 위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일부 자금의 대여계약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조 사장에게 자금이 전달된 사실이 본사에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대여를 가장한 횡령"이라며 "효성아메리카의 열악한 자금 사정에 관한 자료 등을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14일에 열리며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구체적인 쟁점과 증인의 범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