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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대물보험, ‘있으나 마나’

지난해 2월부터 대물보험 의무화됐으나 무보험 여전

최기성 기자 기자  2006.08.30 11: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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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의 오토바이(이륜차)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가 졸속행정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오토바이(이륜차) 대물보험 가입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화된 지 1년6개월이 지났으나 의무화 전과 마찬가지로 10대 중 7대가 책임보험조차 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이 최근 집계한 ‘이륜차 보험 가입 현황’에서 5월말 현재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인 50cc 이상 이륜차 173만899대 중 48만8,879대(28.2%)만 대인Ⅰ(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왔다. 종합보험 중 대인Ⅱ 가입률도 28.2%였다.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지난해 2월22일 직후인 3월 기준으로 대인Ⅰ 가입률은 27.1%, 종합보험 가입률은 3.5%였다.

또 2002년 책임보험 가입률은 29.7%, 2003년은 29.8%였다.

2002년 이후 이륜차 무보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단지 책임보험에 든 이륜차 소유자만 대물보험에도 가입했다는 얘기다.

이와 달리 일반 자동차는 5월말 현재 1557만5482대 중 92.4%가 책임보험에, 87.5%가 종합보험에 각각 가입했다.
 
이는 건설교통부의 이륜차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가 무보험 이륜차 소유자들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한 채 실패했다는 것을 뜻한다.

건교부는 지난해 2월 이륜차 대물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처벌 기준도 강화했다.

무보험 과태료를 최고 20만원에서 보험료(1년 평균 13만6,000원)보다 2배 이상 많은 30만원으로 올리고, 무보험 상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무보험차 단속과 홍보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손보업계와 이륜차업계는 이에 대해 이륜차의 정확한 실태 파악 없이 대물보험 의무화를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이륜차는 등록제도가 적용돼 등록증을 받는 자동차와 달리 사용신고필증을 받는다. 요즘 젊은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미니바이크 등 50cc 이하 이륜차는 신고할 필요조차 없다.

당연히 이륜차는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사용신고를 하지 않으면 누가 소유하고 있는 지 파악조차 할 수 없다. 사고를 일으키더라도 뺑소니 치면 가해자를 잡기도 어렵다.

이륜차가 몇 대나 운행되고 있는 지도 모르는 상황이므로 정작 중요한 건 일제 정리 및 단속 등을 통해 무보험 이륜차의 운행실태와 소유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무시한 채 책임보험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이륜차 소유자에게 대물보험까지 가입하라며 말로만 강제하고 처벌만 강화하는 건 '넌센스'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다.

이륜차 문제를 연구하는 이륜차문화포럼의 김필수 위원장은 “현실을 무시한 채 이뤄진 이륜차 대물보험 의무화는 시행되자마자 쓸모없는 제도로 전락했다”며 “폭주족 국경일 집단운행 허용에 힘쓰지 말고 이륜차 소유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무보험 방지 대책부터 마련 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박천수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도 “정부는 나날이 늘고 있는 이륜차의 불법 운행을 막고 뺑소니 등 사회문제를 줄이기 위해 일제 단속을 벌이고 정기검사제도도 도입해야 한다”며 “보험사는 의무보험 가입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서는 한편 인터넷 등 새로운 판매채널을 통해 보험가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