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김수철 무기징역’, 초등생 성폭행 혐의

이수환 기자 기자  2010.08.20 10:42:1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지상목 부장판사)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철(4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부모 가족이 입은 상처와 현재 겪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너무 크다”며 “천장을 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어린 피해자의 모습과 법정에서 끝없는 좌절과 원망의 눈빛으로 피고인을 바라보는 피해자 아버지 표정에서 능히 짐작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은 지난 6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A(8)양을 납치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일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채우려고 어린 아이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고 어린 여아를 유인해 흉기로 위협한 것은 변명의 여지 없는 파렴치한 범죄”라며 무기징역과 최장 45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