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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쥐머리 벌레…사고 때마다 ‘쉬쉬’ 급급

책임회피 단골 메뉴 ‘유통과정이 문제’…유사 사고 반복

조민경 기자 기자  2010.08.20 10: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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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 과자로 각광받온 농심 ‘새우깡’이 ‘쥐머리깡’에 이어 최근엔 ‘쌀벌레새우깡’까지 ‘벌레깡’ 수모를 겪고 있다.

농심은 지난 12일 한 소비자로부터 ‘쌀새우깡’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농심은 지난 2008년에도 ‘노래방새우깡’에서 쥐머리가 발견돼 타격 받은 바 있다.

농심 관계자는 “쌀벌레가 발견됐다는 사건 접수 당일 소비자를 찾아가 응대했다”며 “소비자가 쌀벌레(화랑곡나방)와 관련된 제품 샘플과 사진 등을 공개하지 않아 언론을 통해 사진을 확인했고 지자체에서 이물 혼입원인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별도로 동사는 고려대 생명자원연구소에 검토 의뢰한 결과 ‘화랑곡나방이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농심은 지난 2008년 ‘노래방새우깡’에서 쥐머리가 발견 된 이후 새우깡 전제품을 국내 공장에서 생산해 왔다. 이번 쌀벌레(화랑곡나방)가 발견된 제품도 지난7월2일 구미공장에서 제조된 것.

지난 2009년에는 ‘신라면’에서도 벌레가 발견되면서 해마다 벌레 발생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농심 측은 이렇다 할 대책과 예방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유통과정에서 발생가능” 알면서도 개선 안해

농심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새우깡’ 포장 재질은 폴리프로필렌으로 대부분의 국내 식품업계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조과정에서 벌레가 혼입될 수 없지만 화랑곡나방(쌀벌레)은 플라스틱, 알루미늄 호일 등도 뚫고 들어갈 수 있어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농심본사
유통과정의 문제라고 슬쩍 발뺌하는 가운데 포장 재질 개선과 관련해 “해충 등 외부 이물질 침투를 방지할 제품 포장 연구를 진행 중이지만 현재로선 별다른 성과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쌀새우깡’ 화랑곡나방(쌀벌레)과 관련한 조사는 지차체 위생과에서 조사 중이다.

한편, 롯데제과 ‘땅콩빼빼로’도 지난 3월에 이어 화랑곡나방이 발견돼 식약청 조사결과 유통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심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롯데제과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됐다.

이에 롯데제과 측은 “제조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 유통과정은 냉방, 외부 온도 등 환경 조건이 다 다르다”며 “모든 변수를 일일이 다 체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강제조치 없는 것도 제조사 책임회피에 일조

식약청 식품관리과 관계자는 “화랑곡나방이 인체에 크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식품 공전 상으로 이물은 불검출은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고열처리(60~80도)를 할 경우 단백질이 변성되므로 생물체가 살아있을 수 없어 유통과정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식약청 조사 결과 제조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한다”며 “그러나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원인자 확인이 힘들고 특정업체를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에서 유통과정 중의 문제발생에 대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농심, 롯데제과 등 식품업계의 나태함을 부추기고 있다. 식품업계는 해마다 반복되는 식품 이물 사고때마다 쉬쉬하기에 급급하고, 피해 소비자들의 입막음에 치중할 뿐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식품업계가 언제까지 “유통과정의 문제일 뿐, 제조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