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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교육청 조례안 처리 20일 개회

김선덕 기자 기자  2010.08.19 15: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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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의회(의장 이호균)가 한달간 표류했던 전남도교육청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 20일 하루 일정으로 개회한다.

1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제253회 임시회를 열어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난달 21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상정된 뒤 꼭 1개월만에 처리되는 셈이다.

앞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9명 중 5명의 교육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의 일방적 운회운영을 주장하며 상임위원회 참석을 거부해 표류했으며 지난 16일 상임위가 정상화돼 6건 조례중 5건이 통과되고 1건은 보류됐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는 또 10월 영암에서 개최되는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