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함평군은 인감보호 신청제도의 홍보와 인감 도용 및 위변조 사고 방지를 위해 10월 말까지 인감보호 특별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인감보호신청제도는 ‘본인 외 발급 금지’, ‘본인 또는 배우자 외 발급금지’ 등을 원칙으로 신고된 인감을 타인으로부터 보호하고 부정발급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 권한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어 본인이 불가피하게 인감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한 보완적 성격도 갖고 있다.
군은 이번 특별 신청기간 동안 마을별 회의와 개별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신청을 독려하는 등 대주민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신광면에서는 노약자 등 이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마을 단위로 직접 순회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갖고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면서 “재산권 보호와 위급상황 대비 등을 위해 편리하고 안전한 인감보호 신청에 많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