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부장판사 임영호)는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인 혜문 스님이 "여성 생식기 표본을 보관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상대로 낸 여성생식기 표본 보관중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혜문 스님은 "일제에 의해 무단 적출된 '여성 생식기 표본'(일명 명월이 생식기) 등을 없애 달라"며 "국과수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생식기 표본을 파기해야 한다"고 밝혔고 국가를 상대로 지난 1월 여성생식기 표본 보관금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장검증을 거친 뒤 '국과수에서 생식기를 폐기하는 대신 혜문 스님은 위자료를 포기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국과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식기 표본을 폐기한 바 있다.
지난 6월 14일 국과수를 대리하고 있는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이의 신청서를 통해 "'명월이 생식기'소를 각하시켜달라"며 "혜문 스님은 생식기의 소유자와 무관한 자로 당사자 적격이 없고 이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절차로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제에 의해 무단적출된 생식기를 폐기할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법원에 의한 화해권고 결정으로 행정적 조치가 이뤄질 경우 행정부의 권한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국과수가 생식기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혜문 스님은 "(검찰이 생식기를 폐기함에 따라) 이 부분 요구를 취소하겠다"면서도 "위자료는 1원이라도 받을 생각이다. 이번 소송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인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