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목 | (주)삼보컴퓨터 관련 매수청구권 행사철회 통지의 건 | |
| 2. 주요내용 | 1. 당사는 지난 6월 11일 국민연금06-7 KDBC기업구조조정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인 산은캐피탈㈜(이하, 산은캐피탈㈜)과 ㈜IBK캐피탈(구;기은캐피탈)로 부터 ㈜삼보컴퓨터 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의 행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2. 이에 산은캐피탈㈜과 ㈜IBK캐피탈로부터 2010년 8월 18일자 '투자자간 합의서에 대한 변경계약'에 의거 당사가 매수청구권 행사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매수청구권의 행사를 2010년 8월 18일자로 철회함을 통보 받았습니다. 1) 근거계약 -. 2007년9월10일자'㈜삼보컴퓨터 인수를 위한 투자자간 합의서 -. 2010년8월18일자 투자자간합의서에 대한 변경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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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0-08-18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2010년8월18일자 투자자간합의서에 대한 변경계약의 주요내용은 당사의 요청으로 1회에 한하여 매수청구권행사가 철회될 수 있으며, 철회 이후에도 매수청구권은 존재합니다. 2) 당사는 2010년 6월 18일 자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셀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관리절차가 개시된 상태이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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