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대한건설협회(회장 권홍사)가 주요 종합건설사 임원들과 회의를 통해 중소건설사 및 협력사들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18일 협회에 따르면 이번 기회를 통해 이들 종합건설사는 우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대물변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등 부당·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양하기로 했다.
또한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현금성지급비율 최대 20% 확대 등 ‘4대 과제 10개 중점추진사항’을 마련해 각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맞춰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1차 협력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2차 협력업체의 대금지급 안정화시스템(e-marketplace)을 구축해 상생협력 방안을 2차 협력사에까지 확산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분양주택의 증가 및 공공공사 낙찰률 하락 등으로 종합 건설사도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협력사의 어려움이 더욱 클 것이라는 판단아래 건실한 협력사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는 향후 주요 종합건설사의 ‘4대 과제 10개 중점추진사항’의 진행사항을 분기별로 취합해 진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