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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모집 경품 제한 ‘있으나 마나’

국민은행, 카드실적 확인 후 상품권 지급…사실상 ‘모집 경품 대행’

전남주 기자 기자  2010.08.18 11: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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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과열‧불법 모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방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은행 및 카드사들의 기발한 ‘묘책’까지 따라잡기는 어려운 모양이다. 당국은 카드사들이 회원모집 과정에서 경품 등을 남발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지나 않을까 감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한 영업전략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방식은 간단명료하다. ‘경품을 미리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주는 식’이다. 국민은행 서울 모 지점에서 합법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금융당국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신용카드사들의 불법 회원 모집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에 나섰다.

당국은 최근 카드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여름 휴가철 행락지에서 벌어지기 쉬운 카드 모집인들의 불법 회원 모집행위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피서철 사람들이 몰리는 놀이공원이나 문화시설에 일부 카드 모집인들이 입장권을 경품으로 내걸고 신규회원 유치에 나서는 행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임시점포 없이 백화점이나 공원 등에서 카드 회원을 유치하거나 연회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품 등 물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 적발된 카드 모집인은 불법 모집인으로 등재되고 3개월에서 2년까지 활동이 금지된다.

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한동안 잠잠했던 카드 모집인의 과열경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카드사들의 회원 모집 및 카드 발급, 마케팅비용, 현금대출 추이, 회원별 카드 이용한도 등 영업실태와 잠재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합법적 ‘경품 영업전략’

연회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품이나 그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들은 다른 당근책을 내놨다. 고객이 신규카드를 발급 받고 일정기간 동안 은행이 제시한 금액을 사용하면 영업점에서 확인 후 경품을 제공하는 식이다.

서울 중구에 있는 국민은행 A지점의 경우 현행법규는 지키며 이런 방법으로 카드 고객 모집을 하고 있다.

보통 신용카드 연회비는 5000원 이상이다. 연회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품은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고객에게 이른바 ‘싸구려’ 상품은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영업점의 경우 한달 기준 10만원 이상 사용 시에 고객에게 5000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주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하지만 전사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고 영업점 별로 프로모션 형태라는 것이 은행 측 설명이다.

시중은행의 카드마케팅 부서 담당자는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고객이 일정기간 동안 은행에서 제시한 금액을 사용한 다음 영업점으로부터 상품권 등을 받는 것은 위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카드사용도 촉진하고 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고객에게 경제적 이득도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다른 전업계 카드사의 관계자도 “신규카드를 가입할 때 연회비를 대납해주고 고객이 사용을 안 하면 회사 측면에서는 손해겠지만 유실적을 확인한 뒤 적정선에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카드사와 고객 모두 윈윈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신규카드 발급자에 대한 경품 제공은 연회비의 10%로 규정해 놓고 있다. 신용카드 유실적에 관한 경품제공 한도는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