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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하나에 내정보가 줄줄...

장철호 기자 기자  2010.08.18 11: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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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인정보 요청에 포털, 오픈마켓 등 정보 제공
지난해 436건 12만건 추정...법적 보완 조치 시급

[프라임경제] 경찰이 법원의 영장발부 없이 통신사, 방송사, 오픈마켓, 포털 등 민간기업들로부터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개인의 정보공개 동의 절차 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인권침해 논란과 함께 법적 보완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방지센터는 지난 2008년 7월 21일부터 2010년 8월11일까지 총 873건의 개인정보를 민간기업으로부터 취득했다. 2009년 한해만도 436건에 12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 된 것으로 추산된다.

개인정보를 제공한 곳은 KT, LGT, SKT, 온세통신 등 통신사를 비롯해 NHN(네이버), 야후, 다음, 파란닷컴, 드림위즈 등 주요 포털,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과 기남방송, 한겨레 등 언론사가 광범위하게 포함됐다.

통신사 뿐만 아니라 쇼핑몰, 개인회사 홈페이지에 회원 등록후 사소한 댓글을 남겨도 경찰의 수사망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결론이다.

-적법 & 불법

얼마전 네이버와 MBC, SBS 등 주요 사이트에 천안함 사태 등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올린 이용자 정보를 경찰에 제공해 논란이 일었었다.

개인정보를 영장발부없이 넘긴것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경찰과 해당 사이트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54조 3항'을 들며 적법을 주장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재판, 수사, 형의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받은 때에 이를 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사업법에서 개인정보제공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면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요청 받더라도 이용자의 인권을 고려해 거절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보완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