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 마포구 아현뉴타운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되면서 용적률이 완화돼 사업기간이 6개월이상 단축된다.
18일 서울시는 마포구 아현동 633번지 일대 108만8000㎡의 아현뉴타운에 대해 아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촉진계획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는 의제처리를 결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조례로 사업을 추진했던 아현뉴타운지구는 이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에 따라 기준용적률 20% 상향과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변경 대비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기간이 단축되는 등 직간접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서 지구내 총 8개의 촉진구역중 염리2구역 등 정비계획이 결정된 7개 구역은 촉진계획결정까지 의제처리되며, 정비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아현2구역은 촉진구역으로 의제처리되어 향후 촉진계획수립 및 결정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이번에 의제처리되는 아현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주택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 20% 상향대책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비촉진지구내 기준용적률 상향에 따라 발생되는 용적률 증가분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립하게 되는데 용적률 완화에 따라 증가되는 세대수의 17%는 임대주택으로 확보하고 그 나머지는 조합원 및 일반에게 분양돼 조합원 부담도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준용적률 상향에 따라 추가로 건립, 공급되는 소형주택은 향후 전세가격 안정과 재개발사업구역내 저소득 주민들의 재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제처리후 기준용적률 20% 상향조정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시 기존 뉴타운지구 대비 소요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해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기존 뉴타운지구는 뉴타운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심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의제처리후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만 받도록 되있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또는 변경 소요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단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현재정비촉진지구는 교육환경을 갖춘 사통팔달의 친환경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될 예정이다.
지구 내에는 초, 중, 고등학교 등 지구 내외에 다수의 초중고와 대학교 등이 인접해 있어 교육여건이 매우 우수하고 아현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도심에서 3km 지점에 위치해 있어 여의도 업무축 상의 주간선도로와 지하철로 둘러싸인 사통팔달의 교통환경을 갖춘 주거단지이다.
이와관련 서울시 구본균 뉴타운사업2담당관은 “아현뉴타운이 의제처리되면 기준용적률 상향, 사업기간 단축, 소형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통팔달의 교통환경과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하는 대규모 친환경 주거단지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제 결정고시 이후 염리2구역 등 촉진구역은 촉진계획 변경 등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해 2015년경부터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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