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경 기자 기자 2010.08.17 21:33:35
[프라임경제] 인기 남성 아이돌그룹 '슈퍼주니어'의 중국인 멤버 한경이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선고가 20일로 연기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노만경)는 조정기일을 한 번 더 갖기 위해 선고기일을 17일에서 20일로 연기했다.
한편 한경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소속사인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