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두산건설(011160)은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통한 주주가치 극대화를 이유로 두산메카텍을 합병한다고 17일 공시했다. 합병비율은 1대 4.133이다.
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상장법인인 두산건설주식회사(존속회사)가 비상장법인인 두산메카텍주식회사(소멸회사)를 흡수합병 | ||||
| 2. 합병목적 |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통한 주주가치 극대화 | ||||
| 3. 합병비율 | 두산건설:두산메카텍 = 1:4.1337662 |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의거하여 합병회사는 기준주가, 피합병회사는 본질가치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산출하였음 2. 두산건설(주)가 두산메카텍(주)를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가 각각 4,620원(액면가액 5,000원)과 19,098원(액면가액 5,0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 합병당사회사의 합병비율은 1 : 4.1337662로 산정되었음 3.합병신주를 배정할 때 발생하는 단주에 관하여는 합병신주의 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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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 보통주 | 45,339,147 | |||
| 우선주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두산메카텍 주식회사 | |||
| 주요사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회사와 관계 | 계열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1,024,000 | 자본금 | 54,840 | |
| 부채총계 | 669,496 | 매출액 | 590,199 | ||
| 자본총계 | 354,503 | 당기순이익 | -66,475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 여부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10-09-28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0-09-30 | |||
| 종료일 | 2010-10-29 | ||||
| 합병기일 | 2010-11-01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0-11-04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0-11-21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0-11-22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 아니오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1. 근거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2. 합병계약서 승인 주주총회 이전까지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주주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는 보통주 1주당 4,509원임 3. 청구기간: 주주총회 결의일 익일부터 20일 이내(2010년 09월 29일부터 2010년 10월 18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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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08-1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6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5.합병신주의 종류와 수'는 합병절차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상기 '6.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은 2009년 12월31일 기준임 3. 상기 '8.합병일정'은 관계기관의 승인과정 등 합병절차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합병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는 상호 합의하에 합병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합병계약서상 명시한 계약해제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합병당사회사는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5. 합병 주요 일정 1) 권리주주 확정일: 2010.09.02. 2) 주주명부 폐쇄기간: 2010.09.03 ~ 2010.09.07 ※ 본 공시는 2010.08.17일자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에 갈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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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