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김제시는 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생활 불편을 예방하는 등 가축분뇨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해 가축분뇨 배출 및 액비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확한 실태점검을 위해 환경과와 축산진흥과 합동으로 지도·점검반을 구성하고 가축분뇨의 액비 생산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축산농가 등에서 설치·운영하는 액비재활용시설 98개소를 중점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액비시설 신고 및 관리기준과, 액비살포 토지확보 및 적정 살포기준 준수여부 등, 액비 살포에 따른 주변 거주민의 악취피해 등 사전에 환경오염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행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밭작물 등 수확 후 농작물을 재배한 토지에 액비가 집중 살포될 것으로 예상, 액비살포 전 사전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인근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야간 및 주말 살포 자제 및 액비 살포로 인한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현장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또한 점검결과 관계법령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액비시설 운영에 따른 농가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가축분뇨 액비 자원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올해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재활용자를 지도․점검하여 액비살포 기준을 위반한 자 2명 및 가축분뇨 무단방류자 등 11명 적발, 수사의뢰 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하여, 위반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위반행위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