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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몰카’에 여성 피서객들 공포

이수환 기자 기자  2010.08.17 11: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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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국 해수욕장에서 ‘피서지 몰카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는 해운대, 경포대, 대천 해수욕장 등 전국 주요 해수욕장을 찾은 여성 피서객의 신체 주요 부분을 찍은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의 ‘피서지 몰카 게시물’은 얼굴을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한 것이지만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는 출처 불분명의 특정 신체부위나 노출을 부각시킨 사진들이 많다.
 
실제로 일부 해수욕장에서 여자 피서객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무단으로 촬영한 몰카족들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하면서 해수욕장을 찾는 여성 피서객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인터넷에 범람하는 ‘몰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