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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수치조작’ 200만원 뇌물 받아

이수환 기자 기자  2010.08.16 16: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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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찰관이 음주단속에서 돈을 받고 알코올 농도 수치를 조작한 사건이 알려졌다.

16일 창원지검 특수부는 돈을 받고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온 음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면허정치 수준으로 낮춘 혐의(수뢰후 부정처사 등)로 전직 경찰관 H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2008년 12월 중순께 마산공설운동장 근처에서 음주단속에 걸린 J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1%로 나오자 "3장을 준비하면 운전면허 취소를 정지로 처리해 주겠다"고 밝히고 며칠 뒤 J씨 회사를 찾아가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그 대가로 보고서에서 J씨의 음주수치 0.0141%를 지우고 0.093%로 조작했다 들통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