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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목포수협 조합장 당선무효 상고 '비난'

김선덕 기자 기자  2010.08.16 13: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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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목포경실련은 김상현 조합장의 뇌물 수수 사건과 조합장 부정선거 등으로 1년 넘게 비정상적인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는 전남목포수협에 대해 정상화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조합장의 뇌물 수수 사건과 조합장 부정선거와 관련 법원이 당선무효 확인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 판결을 내렸는데도 최근 이에 불복하고 상고해 목포수협의 비정상적인 운영이 장기화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목포수협 정상화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수협중앙회는 조합장 선거관련 소송에 대한 지도공문을 통해 상고 시 승소 가능성 등을 이사회가 충분히 논의한 뒤 상고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일부 이사들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 자체가 열리지 못한 채 상고를 결정했다"고 비난했다.

또 "목포수협 이사 9명 중 5명이 호소문을 통해 상고포기를 요청했고 대의원 46명 중 31명은 목포수협에 의견서를 제출해 수협의 정상화를 위해 새로운 조합장 선출이 시급하다며 상고 포기를 주문했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수협중앙회와 목포수협 임원 및 대의원들의 내부 의견을 무시하고 이사회 의사결정도 거치지 못한 채 무리하게 대법원 상고를 결정한 목포수협이 과연 정상화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어 "문제의 발단이 된 김 조합장은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도의적 차원에서라도 책임의식을 갖고 조합장 직을 사퇴해야 한다"면서 "비정상적 운영이 장기화되고 있는 목포수협이 하루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전임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조합장은 지난해 뇌물수수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54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한 상태에서 지난해 8월 뇌물수수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 돼 최근 징역2년에 추징금 2200만원을 구형받고 재판부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