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IBK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이 하나의 통장으로 은행거래와 주식매매가 가능한 ‘IBK주식투자통장’을 16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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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장을 이용해 주식매매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간 은행을 통한 전자금융 이용수수료·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가 면제된다.
IBK투자증권은 또 주식매매 순수수료의 5%를 적립해 다음해 1월에 상품권으로 되돌려주고, 신용 융자금리 및 증권 담보대출 금리 우대, 온라인 잔고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타 증권사로부터 1천만원 이상 주식을 입고할 경우 1만원권 상품권도 지급한다.
윤용로 IBK기업은행장은 “IBK주식투자통장은 IBK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의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 IBK자회사와 업무 제휴를 확대해 거래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품출시 후 3개월 동안 이 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46인치 3D LED TV(1명), 대형냉장고(2명) 등을 제공하는 경품 이벤트 행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