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6일 전라남도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강평길)는 상습적으로 속칭 '고데구리' 불법조업을 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김모(51.전남 고흥군)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김모(51.")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는 2톤 규모의 자신의 배로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 하순까지 고흥군 도양읍 인근 해상에서 저인망어구를 이용해 모두 260여 차례에 걸쳐 서대와 낙지, 아귀 등 1억800여만원 어치의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입건된 김씨는 구속된 김씨의 어선 선원으로 불법조업으로 얻은 수익의 30%를 챙긴 혐의다.
일명 ‘고데구리’로 불리는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은 촘촘한 그물로 바다 밑바닥을 훑어 치어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는 어법이다.
한편 여수해경은 지난 6월에도 고흥군 일원에서 상습적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업을 한 선장 2명을 구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