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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결혼이주 외국인도 등본에 기재

오승국 기자 기자  2010.08.16 12: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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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정읍시는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등초본 교부 신청 시 결혼이주자, 세대주, 세대원이 신청하면 외국 국적의 결혼이주자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결혼이주 여성은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가족으로 함께 살면서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나타나지 않아 자녀들이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를 받거나, 연말 소득공제 시 배우자 세액공제 근거자료 제출문제 등 다문화 가정의 경우 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된 시행규칙이 읍면동 민원창구에서 착오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홍보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주민등록관련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시민생활 편익위주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