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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고속, 버스요금 부당징수 덜미

운행거리 줄어도 요금은 그대로...지역민 우롱 처사 비난

장철호 기자 기자  2010.08.16 1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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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고속] 호남 향토기업인 금호고속이 2년여 동안 버스요금을 부당 징수하다 적발돼 비난을 사고 있다.

16일 고흥군에 따르면 금호고속은 서울~고흥(녹동)간 운행거리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여 가까이 운행요금을 종전처럼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호고속이 운행중이었던 서울~고흥 구간은 지난 2008년 11월 10일 고창~담양간 고속도로가 준공돼 운행거리가 14.7KM줄었다. 금호고속측은 같은 달 28일 요금인하 요인에 따른 변경 내용을 전남도에 신고했다.

그럼에 불구하고 금호고속은 2년여 동안 종전요금체계로 부당요금을 징수해 왔다.

당초 서울~고흥간 운행요금은 일반고속 2만3200원, 우등고속 2만4600원이다. 인하요인을 적용할 경우 일반고속 2만2500원, 우등고속 3만3500원이어서 1인당 일반고속 700원, 우등고속 1100원을 더 받은 것이다.

현재 이 구간은 하루 일반고속 1회, 우등고속 4회 등 총 5회를 운행하고 있어, 부당이익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군이 여객운송사업 일제 안전점검 특별단속 결과 밝혔졌다. 고흥군은 전남도에 과징금 징수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부당 이익에 대해 환수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고흥군민 최 모씨(남.52)는 “눈앞에 이윤을 위해 지역민을 우롱한 이번 사태에 대해 울분을 금할 길 없다"면서 "친구처럼 다정하고, 가족처럼 소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던 향토기업 금호고속은 각성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금호고속측은 지난 13일부터 고흥~서울간 요금을 일반고속 2만1600원, 우등고속 3만2200원으로 인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