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 상반기 신용카드 불법할인(카드깡)으로 제재를 받은 가맹점과 회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카드깡으로 인한 가맹점 제재건수는 1만748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2.1% 증가했다.
직접제재인 거래정지(1590건)와 계약해지(540건)가 각각 9.1%, 3.1% 늘어났고, 간접제재인 한도축소(845건)와 경고(1만3183건)는 각각 4.8%, 75.4% 증가했다.
회원 제재건수도 3만1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0.1% 증가했다. 직접제재인 거래정지(6835건)가 22.7% 증가했고, 간접제재인 한도축소(2만3307건)가 77.3% 늘어났다.
금융위기 이후 생활고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의 현금 수요가 증가하고 이를 악용하는 가맹점의 불법할인 행위가 늘어나 카드깡이 늘어난 것으로 협회는 분석했다.
신용카드 불법할인(깡)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무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행위 또는 대부광고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대부업법제19조제1항제3호)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불법할인(깡) 이용자는 20~30%의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부채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재되어 5년간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불법할인(깡)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휴대폰,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에서 유인하는 대출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사전에 제도권 금융기관을 방문해 자신의 신용도 또는 담보에 적합한 대출상품이 있는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