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스템싸이언스가 계열회사인 경희제약 주식회사(지분율 100%)를 흡수합병하되,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함. | ||||
| 2. 합병목적 | 경영효율성 제고 및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기업 및 주주가치 극대화를 실현하고자 함. | ||||
| 3. 합병비율 | (주)스템싸이언스 : 경희제약(주) = 1 : 0 |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1)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스템싸이언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합병가액을 산출하였으며, 주권비상장법인인 경희제약(주)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합병가액을 산출함.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법인의 주당평가액은 (주)스템싸이언스 1,885원(액면가액 500원)과 경희제약(주) 2,956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평가되었으며,이에 따라 양 합병당사법인의 합병비율은 1 : 1.5681698로 평가됨. 3) 그러나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신주를 발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합병비율을 1:0으로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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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할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경희제약(주) | |||
| 주요사업 | 의약품 제조업 | ||||
| 회사와 관계 | 계열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8,537 | 자본금 | 1,500 | |
| 부채총계 | 8,056 | 매출액 | 2,102 | ||
| 자본총계 | 481 | 당기순이익 | -1,019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 여부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0-09-20 | |||
| 종료일 | 2010-10-20 | ||||
| 합병기일 | 2010-10-21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0-10-25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소규모합병절차에 따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08-13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2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불참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합병계약일:2010년 08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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