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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특별공급 비율, 9월부터 조정 가능

배경환 기자 기자  2010.08.13 11: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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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주택특별공급 비율을 1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13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9월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기관추천이 아닌 국민주택 특별공급은 유형별로 공급비율을 축소할 수 있었지만 공급량을 확대하거나 공급유형별 상호간 비율조정은 불가능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역에 따라 주택특별공급 유형별 경쟁률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특별공급 유형별 공급비율을 1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단, 각 유형별 공급 최소비율을 3%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특별공급 유형별로 합한 총 특별공급 비율은 현행 65%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도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이 총 공급량의 10%인 반면 민영주택은 3%에 불과한 것을 감안해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사용검사일 이후 납부하도록한 잔금의 경우 지금까지는 임시사용승인인 경우 전체입주금의 10%를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입주금의 10%는 사용검사일 이후 납부해야하지만 동별사용검사의 경우도 임시사용승인과 같은 조건에 납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대지소유자에게 대지의 대금을 완납 또는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를 제외한 잔금은 동별·임시사용시 납부하도록 하고 나머지 잔금은 입주자가 제3자 명의로 예탁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아울러 당첨자 제출서류인 주민등록표등본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해야하며 당첨자 서류에 주민등록표초본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민임대주택 등의 입주자격 중 자산요건에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시켜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국민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없도록 하고 의사상자 또는 그 유족, 납북피해자, 탄광근로자 및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 동포를 특별․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 내용은 오는 16일자 관보와 같은 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빠르면 9월중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