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9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서 발생한 천연가스(CNG) 시내버스 폭발사고로 두 발목을 심하게 다친 이효정(28.여)씨를 비롯한 부상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13일 사고 버스 회사인 D교통과 서울시에 따르면 버스 폭발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지만 D교통이 부상자 18명에 대한 1차적인 보상 책임을 져 보험회사를 통해 수술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효정씨는 사고 당시 두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접합수술에 이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씨는 부상이 심해 앞으로 몇 차례 더 수술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문철(50) 변호사는 “이씨의 완쾌를 바란다”면서 “혹시나 이씨의 두 발목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2억원 정도를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발목이 거의 절단되는 부상으로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할 경우 장해율에 따른 보상액, 입원비, 장애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상실 소득, 위자료 등을 더한 금액이다.
한 변호사는 “법원의 산정 기준에 따르면 이 경우 위자료는 3200만원 가량 나오지만 이씨가 당한 사고에 대해 일반적인 위자료 기준을 적용해선 안 된다”며 “이씨 측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징벌적 의미에서 2억여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한 변호사는 “장애인용 리프트를 직접 작동하다 휠체어가 굴러 떨어져 사망한 피해자에게 사망 시의 일반적인 위자료 6000만원의 두 배를 훌쩍 넘는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도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상징적 의미”라고 덧붙였다.
다른 부상자들은 입원기간 잃은 소득과 위자료를 더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부상자 1명은 D교통 보험사 측과 합의해 5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D교통 관계자는 “부상자 치료를 한 병원들에 보험사 측이 치료비 전액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놓은 상태”라며 “아직 지급된 금액은 없지만 병원 측 정산을 거쳐 조만간 치료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