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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쳐인포넷, 상장폐지 타당 결정

김병호 기자 기자  2010.08.12 17: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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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퓨쳐인포넷(058690)은 12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에 의해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후, 퓨쳐인포넷 주권에 대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0조 및 동 규정시행세칙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거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의됐다고 공시했다.

기타시장안내
제목 : (주)퓨쳐인포넷 기타시장안내(상장위원회 개최결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에 의해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주)퓨쳐인포넷 주권에 대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0조 및 동 규정시행세칙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거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에서 동사의 상장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