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퓨쳐인포넷(058690)은 12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에 의해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후, 퓨쳐인포넷 주권에 대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0조 및 동 규정시행세칙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거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의됐다고 공시했다.
기타시장안내| 제목 : (주)퓨쳐인포넷 기타시장안내(상장위원회 개최결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에 의해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주)퓨쳐인포넷 주권에 대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0조 및 동 규정시행세칙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거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에서 동사의 상장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