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명순)는 법인카드 한도를 무단으로 증액,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LG전자 대리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씨는 현재 퇴사조치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말 회사 법인카드 담당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우연히 알게 됐고, 이를 이용해 자신의 법인카드 한도액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조작한 뒤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올 3월까지 약 8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은행에서 1억1000여만원을 빌려 주식에 투자했다고 손해를 입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일로 회사 손실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