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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3차재판, 영화 개봉과 함께

이수환 기자 기자  2010.08.12 13: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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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등급 논란을 일으키며 화제를 모은 이병헌의 새 영화 '악마를 보았다'가 개봉하는 12일은 공교롭게도 그와 전 여자 친구 권모씨의 3차 민사재판이 있는 날이다.

   

<사진= 이병헌 홈페이지>

12일 이병헌과 권씨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3차 변론을 갖는다. 권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이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지난 4월 22일과 5월 20일 열린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

권씨는 지난 5월 소 취하 직전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다시 제출했으며 이에 법원은 8월 12일로 3차 변론기일을 결정했다.

민사재판은 강제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병헌은 12일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가 이날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소송은 자동으로 취하되고 이병헌은 권씨와의 법적분쟁에서 벗어나게 된다.

한편 두 차례의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 끝에 개봉 가능 등급인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악마를 보았다'가 개봉하는 날이기도 한 12일에 이병헌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영화 홍보를 위해 이날 오후부터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