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군산시가 2010년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 고지했다. 납부기한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전자납부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되며 개인균등분은 개인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에게, 법인균등분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하게 된다.
이번 군산시에서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는 102,645건 8억1천5백만원으로 이중 개인균등분은 94,303건에 2억9천3백만원, 사업장분은 5,407건 2억9천7백만원이며, 법인균등분은 2,935건에 2억2천5백만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5.5%(3,003건, 4천2백만원 증가)가 증가된 것으로 기업유치에 따른 인구 및 사업장증가가 주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균등분 부과액은 읍․면지역이 2,200원, 동지역은 3,3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5,000원, 그리고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에게는 자본금의 총액과 종업원수에 따라 55,000원부터 550,000원까지 부과된다.
한편 군산시는 무더운 날씨에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방법을 통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줄 것과 납부세액이 소액으로 징수률이 저조할 것을 우려, 납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