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령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11일 발표한 가짜 블루베리 제조 업체 적발과 관련해 “포도와 블루베리 성분이 유사해 구분이 어렵다”며 “완제품 품질 검사 시에는 문제된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금일 식약청은 원재료 함량을 속이고 ‘블루베리 100%’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김 모씨 등 6명을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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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표시로 적발된 보령제약의 '발효블루베리 100'] | ||
이에 적발 업체 중 보령제약 관계자는 “OEM(주문자위탁생산)방식으로 전체 공정을 지켜보기 힘들다”며 “특히 포도와 블루베리의 성분, 당도, 비타민, 산도 등이 유사해 구분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분간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할 계획이다”며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환불, 반품을 책임지고 앞으로 위탁생산을 하더라도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제약은 문제가 발견된 지난 7월 말 (주)한솔 에프엔지와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