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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성전산단 주변 토지거래 일부 해제

김선덕 기자 기자  2010.08.11 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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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는 강진 성전일반산업단지 조성지 주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13일 일부 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강진읍 송덕리로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배후도시로 농어촌 뉴타운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지구 선정이 무산됨 따라 해제하게 됐다.

해제 구역은 강진읍 송덕리 4.2㎢이며 이번 일부 해제로 강진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성전면 명산·수양·성전·도림·금당·송학리 등 6개리 22.1㎢가 남게 된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나머지 지역도 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돼 투기우려가 해소되고 토지시장이 안정되는대로 허가구역을 해제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